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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호의 대상인가 엄벌의 대상인가… 소년법 폐지에 대하여
2017-09-25
[스페셜경제=김민수 변호사]최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 사건이며, 대전, 전주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성인들에 못지않은 잔혹한 범죄 사례들을 보며 대중은 이들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선처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나타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게 만들었다.
소년법은 성인들에 비하여 같은 죄질이 범죄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나이를 감안하여 볼 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앞으로 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그 형량을 성인에 비하여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할 것이다.
실제로 소년범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중죄를 지었어도 검찰과 법원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생각하여 온정적으로 대해주고, 처벌도 다소 과경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온정주의가 결국 이 문제를 키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검찰과 법원의 아이들에 대한 온정주의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엄벌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정답일까? 이쯤에서 소년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년법의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소년법의 입법취지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감시하자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성인에 못지않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까지 무조건적인 온정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자는 소년범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소년의 시기가 그러하고, 소년마다 개별적인 인격형성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는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이에 현재의 소년법 폐지 논란은 세간에 그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잠시 필자의 주장을 밝히자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엄벌을 함으로써 소년범죄를 억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형의 집행과 선고가 반드시 범죄의 억지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과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다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사회적으로 큰 화두를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소년법이 아닌 기존의 형법을 적용하여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범죄인지 정확히 느끼게 해줘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내려 이들을 처벌해야겠다는 이유가 아니다. 소년법의 온정주의는 소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소년법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자 함이다.
소년법은 그 존재만으로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교화 등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할지 그 태도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에 우리 사회는 너무도 급진적인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일거에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폐단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년법의 근간을 흔들만한 사회적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이 사건들에 대하여 분노하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사회상황을 소년법의 존폐 논의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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