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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공중밀집장소추행, 까다로운 죄목…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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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다룬 성폭력특례법 제11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돼 있는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봐야 하냐는 것이다. 법령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적은 공중장소에서 저지른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대법원은 “인파가 붐비지 않더라도 공중에 상시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의도와 때에 상관없이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붐비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역시 그렇다.


석 달 전 여느 때와 같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B씨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B씨는 “사람이 유독 많이 타고 내리는 역에서 어떤 여성분이 뒷걸음으로 사람들을 밀며 지하철에 탑승했다는데 본인이 엉덩이부터 들이밀어 놓고 뒤에 서 있는 나에게 불쾌한 시선을 보내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해를 사기 싫어 최대한 닿지 않도록 피해보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을 때 논쟁의 여지가 많은 범죄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개인의 힘으로 사건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죄목”이며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해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기사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117340645404&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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