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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클릭 수 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처벌 어떨까
2017-10-16
(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돈을 받고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온 조직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검찰은 이들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전문적인 장비와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검색어 순위나 일정 키워드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조작을 의뢰한 모 업체가 카페라면, XX동 카페, XX동 카페 맛집 등을 검색하면 모 업체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법령에 따르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코 처벌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다.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지불하고 조작을 의뢰한 이들에게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포털 사이트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 엄단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와 거래해 검색어를 조작한 적이 있거나 이를 중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 될 전망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조작을 의뢰한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 인지조차 하지 못하다가 연루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건은 조속한 대응이 생명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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