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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6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뇌물수수’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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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공관병에게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을 받은 박찬주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달 ‘공관병 갑질사건’을 시작으로 한달 가까이 수사를 받아온 박 대장이 이번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이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포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모호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이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과거 민간업체가 부대 사업을 맡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박 대장은 이와 같은 뇌물수수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상태다. 뇌물수수죄는 지난 탄핵정국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기본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면 형법 제129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Q. 지난해 탄핵정국에서도 ‘뇌물수수’의 성립 여부로 관심이 몰렸다. 뇌물수수가 성립하려면 비교적 다수의 요건이 필요한 듯 싶다.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가.​ 

 

A.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 성립한다. 즉, 첫째로 공무원이어야 하고, 둘째로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해야 한다. 통상 후자에서 논란이 생긴다. 뇌물을 수수한 정황은 있지만 그것이 수수자의 직무와 연관한 것인가에 대해서 시각이 엇갈리는 것이다.

 

Q. 처벌과정에서 뇌물수수를 통한 이득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A. 형법 제 134조에 따라 뇌물을 몰수하거나 이득액을 추징하게 된다. 

 

Q. 억울한 뇌물수수 혐의를 벗고 싶다면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A. 억울하게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에 대한 해명을 논리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강한 압박과 법률전문지식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러한 방어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수사에 잘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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