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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9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처벌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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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또래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눈길을 끈다. 가해자의 연령이 어려도 성추행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동급생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 학생은 총 3명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 7월 부모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함께 어울려 놀던 B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행동에 이어 이후에도 학교에서 B 양에게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놀이에 그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성인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겠지만 가해학생들은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아동들이다. 이들에게도 성추행처벌을 내리는 일이 가능할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사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초등학교 2학년생 즉 9살의 아동들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나.

A. 형사미성년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으므로 사건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는 진행할 수 있다.

 

Q. 가해학생들이 너무 어려 성추행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성추행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A. 사건의 가해학생들이 만 10세가 되지 않아 촉법소년의 연령에도 해당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다. 그렇기에 성추행처벌은 불가능하다. 법에서 일컫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다. 촉법소년 역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Q. 성추행처벌이 아니라면 경찰수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

A.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보호처분도 어렵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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