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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강제추행보다 처벌 무거워…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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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성년자인 여고생 A양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양 친부의 지인인 B씨는 A양의 집을 방문했다가 잠이 든 A양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처음에는 신체를 더듬다가 A양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 한 후 유사성행위를 이어갔다. 유사성행위 도중 A양이 잠에서 깨어났고 B씨는 도주했다.

법원은 미성년자 유사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법에 명시된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나 미성년자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죄는 처벌이 더욱 강하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유사강간죄를 범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처벌이 훨씬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기습적으로 행해지는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도 유사강간죄를 적용하는 추세다.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포함되는데 이를 동반하지 않은 기습적유사성행위도 유사강간죄로 보는 것이다. 과거에는 해당 행위를 유사강간죄보다 처벌 강도가 낮은 ‘강제추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유사강간죄가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해당 혐의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강 변호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정해져 있지만 사건의 내막은 가지각색”이라며 “그렇기에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사를 만나 향후 사건대응에 관한 조언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dd.co.kr/news/19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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