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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특별법 적용되는 성매매알선, 선처 기대 어려워”
2017-10-31
[KNS뉴스통신=김정일 기자] 여중생이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도록 성매매알선을 한 고등학생 무리가 덜미를 잡혔다.
성매매알선은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성 매수자나 성 매수자의 상대방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성매매알선을 한 남학생 무리나, 20대 남성 B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보도에 따르면 여중생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에게 성매매에 동원할 여학생 10명을 소개한 주체가 고교 남학생이었다. 경찰은 “용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 5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대가를 받고 성매매알선을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 매수자로 앞세워 성매매알선을 했을 때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아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1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자 처벌에 관해 벌금형을 제외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집중단속을 비롯해 성매매알선자들을 향한 지속적 감시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적발된 성매매알선자들은 무거운 성매매알선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을 담은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성매매알선을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사건 대응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매매알선 사건을 자세히 상담한다면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