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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추행 증가세…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까다로워”
2017-10-27
[산업일보]
학교성추행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성추행·성폭행에 관한 심의 건수가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학교성추행·성폭행 심의건수는 눈에 띠게 급증했다. 2014년 390여건에서 지난해 740여건으로 두 배 가량 뛰었다.
학교성추행은 죄명으로 따지자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주로 학생인 미성년자이며, 가해자는 크게 같은 미성년자 혹은 성인으로 나뉜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형법에서 명시한 수준대로 처벌하는 게 힘든 반면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성추행은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게 일반적인데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보안처분도 따라붙는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무거운 셈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학교성추행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인 성범죄는 혐의를 벗기가 까다롭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성추행과 같은 미성년자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정도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즉 바꿔 말하면 엄중한 처벌 받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학교성추행 문제가 발생해 피의자가 됐다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력을 제공해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강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