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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와 매도자, 알선자 벌하는 성매매특별법, 혐의 받고 있다면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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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선희 기자] 성매매특별법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이날 집회에 모인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종사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4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성매매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모인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종사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성노동자를 비범죄화하고 성매매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성매매특별법은 성매수자와 성매수자의 상대방을 동등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정돼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이다.

 

특히나 성매매특별법은 해외에서 행한 성매매에도 적용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매매가 합법인 해외에 나가 성을 매수하더라도 국내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원정성매매를 한 20대 남성 김씨는 단속에 적발돼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씨는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우리나라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며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원정성매매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성매매특별법은 성매수나 성매매 외에도 성매매알선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은 알선 행위도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나 금전적인 대가를 취득한 알선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성매매알선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어 강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은 당초 성매매나 알선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될 문제”라며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다면 사건이 보다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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