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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강제추행죄 혐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2017-11-02
지난해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의 기소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법원 행정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의 수는 지난해 5618건으로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2007년(2153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와 더불어 강력 성범죄로 꼽힌다. 실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성추행을 통칭하는데, 법령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제적인 추행을 저질렀을 때를 강제추행죄라고 일컫는다. 형법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질이 매우 무겁다고 취급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세다.
다만 강제추행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려 이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은 있다. 술에 취한 동료를 도와주려다가 강제추행죄 피의자가 된 A씨의 사건이 그 예다. A씨의 강제추행죄 혐의는 술에 취한 동료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려다 강제추행죄 누명을 쓴 경우다.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부축했고 이 같은 행동에 반발한 피해자는 A씨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을 담당한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안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접촉했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어깨 부근이었다. 그 접촉마저도 피해자가 술기운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하자 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씨에게 강제추행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CCTV 영상 녹화 화면을 바탕으로 A씨는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고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신체접촉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면 혐의없음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보안처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성범죄다. A씨처럼 억울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명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상대의 오해나 실수로 인해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범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는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김민수 YK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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