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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면금지? … 성범죄전담변호사 “아동성범죄 법감정 고조”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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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에는 관용 없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 10명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 받는 성범죄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의 비율도 유사했다. 약 40% 가량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성범죄자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3년 38%에서 올해 45%로 7%포인트 가량 늘었다.

아동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근거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가해자는 형법에 명시된 강간죄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식이다. 형법에서 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아동성범죄에 해당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처럼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아동성범죄 처벌 수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현행 법이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정작 아동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비율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성범죄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를 표류 중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 들어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 고조되면서 처벌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결과적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선처는 기대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기관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동성범죄의 선처를 자처할 이유는 없다는 것. 다만 혐의 이상의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더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없지만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존재한다”며 “만일 혐의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성범죄 사건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담변호사에게 법률조력을 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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