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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대부분 보안처분 적용”…경중 관계없이 취업 제한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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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청법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아청법은 아동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 면제된 일로부터 10년 동안 일부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아동교육기관이나 학교, 의료기관 등이다.

헌재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해 4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며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거나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해자에게도 장기간 해당 분야의 취업을 막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그러나 아동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은 차등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는 탓에 현재까지도 취업제한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벌이 여타 법령보다 엄중한 편이다.

 

때문에 아청법과 관련해 처벌 가능성이 생긴 피의자들은 신속한 대응으로 추후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억울한 사정이나 부주의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예컨대 ‘여고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음란물을 내려 받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은 C씨의 사례가 그렇다.

 

C씨는 지난해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 수십여 편을 한꺼번에 내려 받았다. 그런데 다운로드 된 음란물 가운데 ‘여고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음란물이 포함돼 있었고 C씨는 해당 음란물로 인해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혐의가 인정, 벌금형을 선고 받기에 이르렀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C씨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혐의는 징역형부터 보안처분이 적용되는 케이스지만, 이외 대부분의 아청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며 “그렇기에 아동성범죄 혐의에 대해 다소 해소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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