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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에 대한 오해, 성폭력변호사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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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안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강간미수죄 공모에 대한 처벌 역시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법원은 여성 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해 기소된 피의자 3명의 2심 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21일 교사 A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피해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튿날 새벽 다시 성폭행해 각각 징역 7년형~10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 3인이 연락을 주고 받은 점, 범행 장소에 도달하자 나란히 차를 댄 점 등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강간미수죄 혐의에 대한 공모 사실 또한 처벌에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간미수죄는 말 그대로 강간죄를 저지르려다 행위가 실제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강간미수죄의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오해가 팽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미수죄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형법 제 300조에 따라 강간죄 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처벌 수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다. 
 
아울러 강간미수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향후 20~30년동안 보안처분을 적용 받게 된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부차적인 처분을 말한다. 신상정보등록이나 이를 공개고지 해야 하는 명령,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강간미수죄 사건이 늘 처벌 받아 마땅한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됨에 따라 강간미수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미수죄로 상대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강간미수죄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면 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때 피의자의 편에서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변호사 혹은 형사전문변호사”라고 조언했다. ​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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