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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분 쉽지 않아 해결과정에서 난항 피할 수 없어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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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충이세요?”

“요즘 ㅇㅇ충 하는 행동을 보면..”

인터넷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ㅇㅇ충]이라는 단어를 적은 댓글이나 글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 쉽게 사용하고 아무렇지 쓰면서 유행어처럼 퍼져가는 이 단어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 이때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익명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모욕죄라는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사건이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선뜻 고소를 마음먹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모욕죄 사건에서 항상 함께 거론되는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유상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2군데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바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는 부분이다.

 

명예훼손죄라고 하면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공연히라는 부분은 공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메시지, SNS등을 이용한 온라인에서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요즈음 본 사건으로 형사입건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구분조차 쉽지 않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사건에 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결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 변호사는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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