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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로 피해 입었다면 이원적 대응 준비해야"
2017-11-13
‘240번 버스 사건’으로 무고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9월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당일 240번 버스에서 아이만 버스에서 하차시킨 채 미처 내리지 못해 울부짖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내리지 못한 아이의 엄마가 버스기사에게 정차할 것을 수 차례 부탁했음에도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며 “결국 다음 역까지 다 가서야 아이 엄마가 내릴 수 있었고 버스 기사는 하차하는 아이 엄마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회자되자 누리꾼은 분노하며 버스운전 기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추후 ‘240번 버스 사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는 해당 승객이 아이를 동반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승객을 향해 욕설을 한 적도 없다는 것.
같은 날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40번 버스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죄를 강력히 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무고죄 처벌이 약하니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쉽게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형법은 무고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고소, 고발이 빈번해지면서 무고죄 관련 사건도 덩달아 늘어나는 모양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이 무고죄와 연관될 땐 매우 위험하다. 성범죄는 피의자의 혐의가 확정되면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예컨대 성범죄자로 확정돼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최대 30년간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이 같은 등록이 이뤄지면 같은 기간 일자리까지 갖지 못하게 된다. 상대방의 무고로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쓴 채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매우 타격이 큰 셈이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로 인해 성범죄나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던 이들은 재판으로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도 이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무고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원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에게 해당 혐의가 없다는 것과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 진행을 놓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711101101782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