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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모름은 면죄부 되기 힘들어…사실관계 스스로 입증해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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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이 씨는 얼마 전 무작위로 대화를 매칭해주는 어플에서 한 여성을 알게 돼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 여성과 며칠간 대화를 주고 받아본 결과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 데이트는 영화 관람과 식사, 이후 노래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사건은 노래방에서 발단했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자 이 씨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했고 여성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다며 이 씨를 신고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여성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 받는다. 이 씨의 사건을 예로 들자면 아동 청소년 대상의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수위가 일반 강제추행 처벌과는 사뭇 다르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등 보안처분의 위험성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더 높다.

 

강제추행은 하나의 사례 일뿐 성범죄는 전반적으로 미성년자성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강력하다. 특히나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 받는 미성년자성범죄는 혐의를 벗고 처벌을 피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겁을 먹는 특성이 있어 이를 이용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YK법률사무소 손병구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대개 강제성이 동반된다는 점과 보호해야 할 대상에게 뒤틀린 성욕을 품었다는 점에서 바로 잡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돼 처벌이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이씨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를 관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어 손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 피의자로 몰렸을 땐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본인이 여기는 것보다 위험성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됐을 땐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합의가 전제된 행위였는지,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 초기부터 증인 확보, 증거 수집, 진술 구성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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