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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는 순간 성립되는 실화죄.. 처벌도 아차 싶을까?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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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담배를 즐겨피는 A씨. 그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찾아 한 개비 피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A씨를 찾는 아내의 손짓이 보였고, A씨는 주저 없이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버렸다. 그로부터 몇 일 뒤 A씨에게 경찰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A씨에게 [실화죄] 혐의가 적용 되었다는 것이다. 

 

실화죄. 흔한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아, 누구에게도 그리 익숙한 단어는 아닐 것이다. 실화죄는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와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실화죄는 사실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종이쓰레기를 태우다 주변에 불이 옮거나, A씨의 사례처럼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다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자세히 살펴보면 실화죄는 일상생활 별 것 아닌 ‘아차’하는 행동으로 발생한다.

고의도 아닌 실수일 뿐인데 이처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되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실화죄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다.

이에 YK법률사무소 유상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실화죄 자체가 낯선 이들이 많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처벌이 낮을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실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어 전반적인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공증을 받은 전문변호인으로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인을 의미한다.​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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