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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구 변호사 “성매매처벌 감정적 대응은 지양하고 짜임새 있는 방어책 마련해야”
2017-11-17
랜덤채팅 어플에 가입해 성별을 여성, 연령을 20대로 설정하자 잠시 후 쪽지가 전달된다. 당일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다.
랜덤채팅으로 접근해 금전을 대가로 주고 성을 매수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성매매알선자가 가운데에서 직접 성 매수자와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일이 많았다면 근래는 성을 팔거나 사고자 하는 이가 직접 상대를 물색하는 방식이 흔해진 것이다.
더욱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가 최근 떠오르는 이유는 또 있다. 가출 청소년이나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채팅성매매에 나서기 시작해서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성매매의 주요 경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매매 경로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다.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는 전체 유입경로 가운데 37.4% 비중을 차지했다. 놀라운 것은 랜덤채팅과 채팅 사이트가 2, 3위에 나란히 올랐다는 점이다. 1위부터 3위까지를 이들이 차지하면서 사실상 미성년자,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이 채팅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채팅 성매매 단속과 성매매처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매매처벌은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일반적으로는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모두 처벌을 받으나 청소년이나 미성년자가 성매도자라면 성매수의 처벌은 가중되고, 성매도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성매매처벌 위기에 처한다면 누구라도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YK법률사무소 손병구 변호사는 “성매매처벌을 받게 되면 대다수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며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병구 변호사는 “때문에 성매매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짜임새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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