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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활발할수록 등급 ‘쑥’…‘카메라등이용촬영죄’ 덜미
2017-11-16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하자마자 사진을 지운다거나 숨긴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포렌식이나 기타 복원 기술로 위장, 삭제된 사진은 모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혐의를 감추려다간 엄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력해지고 있는 흐름이라 대응에 더욱 신중함을 요한다.
지난 7월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다른 어떤 신체 부위라도 성적 의도로 촬영했음이 입증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형사처벌과 아울러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범죄다. 보안처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최고 징역형보다도 훨씬 긴 기간 지속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