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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사실이 아닌 준강간죄 혐의? 상대측 신빙성 탄핵이 최우선”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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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만취해 수면 중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했고 피해자의 소지품 중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술에 취한 사람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된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한다. 준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은 내려진다. 

 

그러나 주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맺은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간혹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마찰이 발생한다. 의사를 합치한 후 성관계를 했지만 추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준강간죄 피해를 주장하는 일이 예사다.


준강간죄 사건의 피의자 K씨는 합의 하에 한 성관계 탓에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됐다.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들어가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두고 ‘만취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성관계는 밤중에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날이 밝은 후 K씨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총 두 차례가 이어졌다.​ 

 

K씨는 첫 번째 성관계는 음주상태이긴 했지만 상대방 역시 의식이 있었으며 성관계 때에도 반항하거나 명시적인 거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침에 한 성관계는 두 사람 모두 운전을 해도 무방할 만큼 술이 깬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K씨 대신 운전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수행한 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로 들어가기 전 들른 편의점 종업원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스스로 물건을 집고 계산대로 와 구매금액에 딱 맞춰 지폐와 동전을 건넬 만큼 의식이 분명했다”면서 “K씨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운전을 하겠다고 직접 제안하는 음성도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고 밝혔다. 면밀한 증거분석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령은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을 때 발생한 것들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처벌의 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아울러 준강간죄 피의자들도 주취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사례가 빈번해 대응에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남현석 YK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사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417374946735&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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