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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 재판절차에 대해
2017-11-27
이경민 변호사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는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예전 ‘나영이 사건’을 비롯하여 그 피해자의 범주가 단순히 성인 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까지도 확대된 사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의 나이이거나 아동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피해자가 경찰단계에서 초기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신빙성 유무를 전문심리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통해 판단하고 있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무나도 유죄의 혐의가 명백하고 자백하는 사건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 유무가 뚜렷하지 못하고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전제로 말하는 것인데, 만약 이들 사건에 있어서까지 피해자의 진술을 경찰단계로만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된다면 혐의 유무를 다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가져보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 것이다.
현행 우리 법제하에서 증인을 보호하는 장치는 다수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화상시설과 같은 중계장치를 통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신뢰관계인의 동석하에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결국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함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미성년자, 아동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고인의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찰단계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보다는, 피고인 또한 한 치의 억울함도 없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볼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라도 가져볼 수 있게, 충분한 증인보호절차를 통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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