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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유죄거나 무죄거나’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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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땐 어떤 혐의가 성립할까. 최근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입건 됐다. 혐의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돼 있는 엄연한 성범죄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침입이 이뤄진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 사건의 희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했지만 해당 공간이 법령이 정하고 있는 공공장소가 아닐 땐, 죄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예컨대 타인을 훔쳐볼 요량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 한들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A씨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가 촬영이 발각돼 기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이 법에 규정된 공중화장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을 물게 됐다.

 

반대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에도 공중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하지 않게 공중화장실에 침입했으나 실수였음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 받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복잡한 범죄 구성요건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약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에 연관됐다면 변호사를 만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설명이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특히나 상가의 화장실은 사용자가 건물주나 건물 세입자로 한정돼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소, 상황, 의도 등에 따라 판례가 다양한 만큼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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