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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법의 사각지대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
2018-05-04
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 최저임금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지위도 조금씩 격상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물론 이에 따른 사용자와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지만, 근로자의 지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최저임금의 향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위기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다.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들이다. 군대 내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군대 내 시설관리, 환경미화,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들도 존재한다.
군이 운영하는 부대시설에서 수익이 나기는 쉽지가 않다. 오히려 군대 내 근로자들은 시장에 내다 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가치를 판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장논리로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군부대는 다른 작업장과 달리 외부로부터 자유로운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계급관계가 분명하여 노동에 대한 권리의 인식이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 군대 내 민간인 근로자가 있다는 점도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기 어렵기도 하여, 여론을 형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할 터이나 이조차도 쉽지 않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군대의 인식 개선일 것이다. 군대 내 민간인 근로자들의 노동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장병의 복지와 전투력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군대는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정 직역의 근로에 관한 권리는 해당 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에 모든 영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나와 다른 직역의 근로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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