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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쟁점에 따른 올바른 대응필요
2018-05-09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할 때 부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갈등이 해결될 수도,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간혹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또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결정해야 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통상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양 당사자 중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때문에 재판이혼절차 시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이혼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 그에 대한 입증자료와 반박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따라서 재판의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결국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가사법 전문 김진미 변호사는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하고 추후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충동적인 이혼결심은 후회만 남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이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하여 후회 없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