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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갈등 속 내 권리 찾으려면
2018-05-08
이혼 시 당사자간의 갈등이 가장 고조되는 문제 중 하나로 재산분할을 들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혼 시 당사자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도출되지 않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재판으로 다퉈야 한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먼저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도를 참작해 재산분할비율을 정한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당사자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을 두고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가사법 전문 김신혜변호사는 "재산분할소송 후 자신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불행하지 않으려면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대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