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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이 인정되는 강제추행죄라면"…판례로 살펴보는 강제추행
2018-05-08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벌어진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판례가 있다.
앞서 미투운동으로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친고죄 폐지’가 관심을 끈 바 있다.
예컨대 10년 전 벌어진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친고죄 조항 폐지 이전에는 사건 발생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1년 이내 공소가 제기 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상습적인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대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다.
A씨는 수년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2009년 초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지도한 학생 다수를 십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단 한 명도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다면 일상적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제약이 초래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오랜 시간이 경과한 강제추행죄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친고죄 폐지로 인한 시점 문제와 공소시효 문제가 모두 접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된다”며 “때문에 상당 기간의 시일이 경과한 강제추행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형사법 분야에 전문 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말한다. 형사법 전문등록은 형사사건 변호사로 사건을 수행해온 기간과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여러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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