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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또한 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새로운 국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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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화 실습 도중 촬영된 전신 나체사진이 유출돼 화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실습을 진행했던 학교는 사태를 인지하고 경찰에 사건을 의뢰했으며, 해당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건으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폭력특례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벌금형이 존재해 언뜻 가벼운 범죄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부가적 처분도 병과된다”고 설명했다. 부가적 처분은 성범죄자가 죄질에 따라 최장 30년간 신상정보를 관할서에 등록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아울러 근래에는 합의하여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온라인 등지에 퍼트려 동 혐의를 받는 사례 또한 늘었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나체라는 것이 합의된 상황에서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는 ‘유포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동의 없이 퍼트리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 역시 명백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런 행위로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지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연적으로 남는 혐의이기에 까다로운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상담해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성범죄변호사를 연상하기 쉬운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며,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다 올바른 명칭이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511210078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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