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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차이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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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아는가.

 

 

해고무효확인의 소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행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해 달라며 근로자가 법원에 제기한 소를 말한다.

 

 

그렇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것은 임금의 강제집행 여부라 할 수 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명령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반면,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도 확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바로 받고자 한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해고 당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 생길 수 있고 회사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로자를 상대로 안 좋은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큰 만큼 소송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올바르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대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4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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