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피부과에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패혈증에 감염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8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모피부과 환자 가운데 20명 가량이 패혈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의료사고 가능성과 일부 약물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이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통상적으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소제 등의 행위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상태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인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인과 의료인에 민사상 책임과 더불어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특히 의료사고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의료인이 받게 되는 형사적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일컫는다. 형법은 본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또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의료사고라고 해서 환자가 겪은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신은규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관련한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피해와 의료인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의사가 당시 나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이에 대한 방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의료행위를 이후 상해 혹은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학지식이 부족하거나 의료법에 친숙하지 못한 환자로써는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유무를 정확하게 입증해내기가 힘들다는게 법률전문가의 소견이다.
이에 신 변호사는 “따라서 의료사고를 경험해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등법적대응을 진행하려는 이들은 의료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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