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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조정의 의미와 필요성
2018-05-11
형사조정제도는 민사적 분쟁의 성격을 가지는 고소사건이 접수될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형사조정대상이 되는 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이나 명예훼손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이었으나,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사안이 경미할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사조정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 형사조정이 성립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이며, 검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성립을 피의자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로 삼아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형사조정이 성립하였을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죄를 다투고 있지 않는 한, 기소가 되어 공판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소가 된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사건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유죄가 선고되며, 이러한 경우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
선고된 형의 경중은 별개로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도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 성범죄의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인 처분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의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조정제도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낸 경우 같은 사건의 경우라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빨리 정하여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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