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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 다시 '도마'…"동의 없이 사진 퍼트린 경우에도 처벌 대상"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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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대학교에서 미술 실기 실습 도중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온라인 상에 퍼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피해자가 누드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한 일은 한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카범처벌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내려진다고 규정돼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경우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몰카범처벌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발생한 몰카범죄 건수가 5000건에 육박하는 등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연스레 몰카범처벌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커져왔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범처벌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대응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몰카범처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알맞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같은 대응을 피혐의자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형사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짜임새 있는 조력을 제공한다. ​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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