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칼럼] 갑질, 을들의 연민, 그리고 동질감에 비롯된 유행

2018-05-14

 

e8c4146c1dea7a44742f6e7fc4b694c7_1526281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유행어를 만들어 준 사건이야 여러 건이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는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일것이다.. 조씨일가의 갑질과 관련한 녹취에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조씨 일가를 비판하는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갑질이란 계약서상의 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던 것에서 빗대어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갑이라는 단어에 행위를 낮춰 부르는 ~질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나온 단어이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또한 감정노동 등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갑질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이용될 정도로 유행이 되었고, 앞으로 이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갑질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갑질 자체는 기분이 나쁠 뿐 법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언행이 딱히 형벌의 어떠한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행위 자체를 분석하고 형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씨 일가의 막내 조OO 전문의 경우에는 세칭 물컵 갑질이라 하여 물컵을 직원에게 던졌다(혹은 안에 든 물을 뿌린것에 불과하다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은 듯 하다 )등의 사실관계가 존재하는바, 일단 이에 대한 행위가 형법 어떠한 규정을 위배했는지 검토해야한다. 이에 대한 형법규정을 살펴보면, 조씨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폭행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며, 또는 물컵을 던진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행위를 한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물컵을 누구에게 던졌냐는 문제와 물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칼럼에서는 일단 법리에 따라 특수폭행이 폭행으로 변할 수도 있고. 폭행이 특수폭행이 될 수 도 있음만 밝혀두기로 한다.

 

 

여하튼 이처럼 갑질은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그 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만들었다. 필자는 미투운동 및 갑질에 대한 처벌 여론 등을 시작으로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더 낳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솜방망이 처벌로 이이지면서 단순히 화두를 던지는 것에서 그치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실이다.

 

 

갑질이라는 단어가 유행이 된 것은 대다수의 을들이 갑에게 당한 을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언젠가 자신도 당할지 모른다는 동질감을 느끼기에 생격난 것으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운동의 일환으로 본다. 미투 운동은 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왔고, 최소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필자는 갑질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다수의 을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갑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28676​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