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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 말았어야 할 ‘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에 해당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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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만이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가해지는 성적가해 행위 또한 성범죄의 일부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를 말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 스마트폰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부쩍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성범죄라는 점을 모르는 이들이 다수라는 데에 있다. 단순한 호감이나 호기심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문자로 전송한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아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자신의 신체부위 등을 담은 성적인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다. 음담패설 등 야한 표현도 함께 전송된다.

 

 

실제로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했던 권씨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권씨는 당시 지인이 주도한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번호를 교환,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신체 부위 등을 담은 성적인 사진과 야한 말들을 상대에게 전송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은 그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저 장난으로 보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장난으로 넘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명백한 성범죄로 볼 수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는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 혐의에 맞는 진중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범죄라고 하면 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성폭력변호사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변호사는 올바른 명칭이 아니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형사법 분야에 대해 전문등록을 마친 형사전문변호사가 명확한 명칭이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5182252784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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