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 없이 단 한 명에게만 제공해도 처벌 가능”
2018-05-18
한 여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을 밝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단순한 모델 아르바이트로 알고 진행한 사진 촬영에서 음란사진 촬영을 강요 당하고 촬영장에 있던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사진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를 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해 혐의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다수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강제추행, 나아가서는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성범죄 혐의에 해당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몰카를 찍는 것은 물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도 동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데 이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한 정황이 있다면 특수강제추행으로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허락 없이 유포하는 유형의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 본 사건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설사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했더라도 배포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배포행위 자체를 몰랐다면 이는 성범죄로 바라볼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 한 사람에게만 제공한 경우도 당사자의 의견에 반했다는 사실이 입증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더불어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해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동의 여부가 필연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기에 이를 두고 법적 논쟁이 치열해지기도 한다. 이를 쟁점으로 두고 본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최근 관련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늘었고, 수사나 재판과정 자체도 일전보다 복잡하고 엄격해져 법률지식과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여부가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함은 마찬가지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사진유포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적극적 대처를 통해 더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5171549789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