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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결혼에도 인턴제도가 있다면?
2018-05-17
“살아보고 결정하자. 결혼생활에도 인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성황리에 마친 KBS드라마에서 여주인공 변호사 변해영(이유리 분)의 대사 중 한마디다. 즉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무작정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회사에서도 인턴제도를 두는 것처럼 결혼생활에도 인턴제도를 두고 추후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했던 것이다.
곧 결혼식도 했고 양가 부모님과 가족∙친척 역시 두 사람을 모두 부부로 알고 있고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남남인 상태로 지내는 것인데 이를 ‘사실혼관계’라 말한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법률혼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때문에 성년의제, 배우자상속권, 친생자추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서 보호되므로 부부 간의 부부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사실혼관계 해소요구 및 위자료청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가사법 전문 김신혜 변호사는 “젊은 층뿐 아니라 재혼부부 사이에서도 사실혼관계가 많이 나타난다”며 “또한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사실혼관계는 혼인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등 법률혼과 다른 특수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직접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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