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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 소송 전문가의 조력 필수적
2018-05-23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근로자에게 사망선고와도 다름없다.
누구든 살아가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한다. 특히 회사를 다니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돼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
그리고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에게 있다.
노동법 전문 최고다 변호사는 “해고무효소송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방안을 찾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장기간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는 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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