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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르바이트생도 구제신청 가능해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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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돼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사용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각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부당해고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하는데, 이런 결과는 인사권자의 위신과 신뢰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사용자 역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하며 “치열한 법적 분쟁 상황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선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충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무엇보다도 노동위원회가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추후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2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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