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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실관계 판단 어렵다면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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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어떤 범죄를 일컫는지 한번에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죄목은 ‘준’강제추행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의 처벌 규정과 같은 선상에서 처벌이 내려진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한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다면 10년~30년동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의무 발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졌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개 주취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직장 동료들끼리 회포를 풀기 위해 가진 회식자리나, 남녀가 동석한 기타 술자리 혹은 그 이후에 준강제추행과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잦다.  

 

 

특히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의 기운에 취해 심신을 가누지 못하는 때를 이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대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데에 비교적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만일 준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빠른 판단을 통해 형사사건변호사와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경훈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양 당사자나 일방이 술에 취해 사건 전반이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스킨십 당시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게 급선무다”라며 “특히 분명히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합의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입증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한쪽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는 물증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변호사 등 전문적인 조력이 불가피하다는 것. 강 변호사는 형사사건변호사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변호사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듯하다”며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해결이 어렵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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