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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마약사건 변호사와 함께 살펴봐야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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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유명인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여러 명의 힙합 가수가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적발된 데에 더해 방송·요리계에서 활약하던 A씨가 해시시 오일을 밀수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약과 관련한 혐의는 형법이 아닌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의 정식명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은 마약 범죄의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 달리 투약을 하거나 팔지 않고 마약을 가지고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마약을 직접 투약 했다면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년간 마약 사건을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혐의에 대한 형량은 주로 상습성이나,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를 고려해 내려진다고 말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에 있어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더욱이 상습적이거나, 동종전과가 많은 누범이라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두 사람이 동일하게 대마초를 흡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 됐다고 가정하자. 이 중 한 쪽은 초범, 다른 한쪽은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는 상습범이라면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것들을 재배하거나 수입, 매매하는 행위들까지도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모처에 주거공간을 마련해 이곳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나 임시대마를 수출,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다면 대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기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다소 어려워진다.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1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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