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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 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성추행 고소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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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강제추행죄로 성추행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강제추행죄로 인한 성추행처벌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형법 제 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라고 정의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의 타인을 추행한 준강제추행죄 역시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에 준해 처벌이 내려진다. 그렇기에 두 혐의 중 한가지로라도 연루돼 억울하게 성추행고소를 당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소명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변호사는 성추행처벌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당부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이 병과된다는 점이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 연루되고도 실형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성추행처벌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성추행 범죄는 성추행처벌 중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처분을 마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은 B씨는 유죄가 인정돼 성추행벌금과 더불어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기습적 추행’에도 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늘어 눈길을 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 행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쳐 기소된 C씨는 폭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한다고 본 것이다.

 

 

손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이처럼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 세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반면, 그 처벌은 매우 무겁다”며 “관련해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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