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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 이혼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해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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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선,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간통죄 폐지 전과 후의 외도이혼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간통죄가 폐지 되기 전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았고, 간통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가사법 전문 김진미 변호사는 “간혹, ‘간통죄 폐지는 곧 부정행위 허용’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통한 상대방이 오히려 뻔뻔한 자세로 나와 더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간통죄 폐지가 곧 부정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며,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여전히 부정행위는 부도덕한 행위이자, 민법상 불법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확실한 외도증거는 소송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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