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2018-06-18

 

93d49e6c014aeaa404715baa5c0dbbd4_1529312


 

 

부분의 회사는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관행적인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적용된다.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근로계약서라는 점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정하면서 수습기간 동안의 처우를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정식근로계약으로 이미 체결된 것이다. 수습기간 중에도 엄연히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때문에,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할 때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보다 큰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기간의 경우 해고예고, 즉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습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회사는 수습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어떤 경우에 해고를 할 것인지 규정이 명확해야 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당하게 업무능력이나 업무적합성을 평가한 뒤 해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습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습기간뿐 아니라, 수습기간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 이루어지는 해고이므로 이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있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수습기간은 인턴제도와 달리 이미 근로계약이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상 수습기간과 동일하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신부에 따른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력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수습기간에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니 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50248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