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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혹은 알선 혐의, 형사소송변호사 "광고도 처벌 대상"
2018-06-14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온라인에 내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들은 이번 업소의 광고 대행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여곳이 넘는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는 것 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것 역시 성범죄 해당 한다”며 “어떤 혐의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쉽게 말해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을 매수한 사람보다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람의 처벌을 더욱 무겁게 명시하고 있다. 동법이 성매매알선자로 간주하는 행위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성매매알선 목적으로 이를 광고하거나, 성매매가 행해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등이다. 최근 기업형 성매매 업소들이 적발되면서 업소를 이용하거나 운영한 이들이 처벌 받는 사례도 늘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활개를 치면서 얼마 전에는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된 바도 있다”며 “앞으로도 동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에 만일 성매매 혹은 성매매 알선 사건과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에 대해 전문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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