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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가정폭력, 가족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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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신혜 변호사]필자가 법률상담을 해보면, 가정폭력에 대하여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 상당히 놀라곤 한다. 대부분 가정폭력을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싸우다 보면 좀 때릴 수도 있는 거지’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일로만 치부해 왔던 과거의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정폭력 문제는 결코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의 증거물이 제출되면, 이는 상당히 큰 액수의 위자료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이다. 가정폭력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보호 등의 특수성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심지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문제는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주거지로부터 퇴거명령,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가정을 떠나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 특히 큰 효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필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권유하곤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수집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에 상처가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어렵지 않은 편이다. 112 신고내역이나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등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이라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 주먹으로 한 대 때리거나, 어깨를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모두 가정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무서운 범죄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폭력적인 행동 하나가 가족들의 영혼을 병들고 멍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가정 구성원 모두가 가정폭력에 대하여 열린 시각과 폭넓은 이해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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