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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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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다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류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서면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주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사실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거나 근로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법 전문 최고다 변호사는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5분 지각 시 1시간 시급 삭감’ 등과 같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의 계약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5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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