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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채팅성매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2018-06-22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열린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열린 채팅이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모여 대화를 주고 받는 채팅방이다. 특정 메신저 플랫폼의 계정만 있다면 별다른 성인인증이나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오픈 채팅 방에 입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채팅 플랫폼이 성매매에 악용된다는 점이다. 주로 성 매수자나 그 상대방이 특정 키워드를 내건 오픈 채팅 방을 개설하면 구매나 매도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해당 방에 입장해 성매매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시도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수행해 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성매매 중 미성년자 등 청소년이 상대방인 성매매 사건이라면 처벌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진다”며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채팅 성매매에 대한 우려도 더했다. 강 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례는 대개 상대가 미성년자 속하는 것을 모른 채 성을 매수한 사례”라며 “이 경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나 그 만큼 꼭 해소해야 하는 쟁점이 크기도 하다”고 전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와 달라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밝혀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해당 부분을 말끔히 밝혀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 변호사는 “채팅을 통한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만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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