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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상간남 소장을 받는다면
2018-06-26
어느 날 갑자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장(이하 ‘상간남녀 소장’이라 한다)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경우 일단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간남녀 소송의 경우 크게 쟁점이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두 번째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부정행위 여부와 관련해서 법원은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관계에서나 주고받았을 법한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만약 원고가 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 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했다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반소로서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소송과 별개로 원고가 피고의 직장이나 집 근처 등에 찾아와 피고를 위협했을 경우 원고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상간남녀 소장을 받게 된다면 가사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소장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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