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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촬영 처벌이 궁금하다면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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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한 지자체가 공중화장실에 화장실몰카촬영을 막을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해 눈길을 끈다.

 

 

배포된 스티커는 동전만한 크기로 화장실 칸막이 안에 비치 돼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들이 화장실몰카촬영 위협을 느낄 때 언제든지 떼어 해당 위치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 스티커를 우선적으로 부착하고, 몰카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전문 탐지 기기로 몰카 설치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눈길을 끄는 수단이 등장한 것은 그만큼 화장실몰카촬영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장실몰카촬영은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장실몰카촬영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한 이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에 처해진다.

 

 

아울러 화장실몰카촬영을 위해 침입이 금지된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에 따른 처벌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칩입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화장실몰카촬영 당시 출입이 제한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라면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또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화장실몰카촬영은 촬영 행위 자체로나, 유출 문제로나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적절한 대책과 대응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최 변호사는 “몰카 촬영 피의자의 경우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었거나 촬영물을 모바일 채널이나 온라인을 통해 유포했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의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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