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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진다면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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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해변가로 이른 피서를 떠났던 B씨는 모래 사장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손바닥을 찔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상처 부위를 치료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B씨는 손바닥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고, 이에 다른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진료 결과 B씨의 손에서는 수습되지 못한 뾰족한 물건의 잔해가 나왔다.  

 

 

의료분쟁이라 함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분쟁이다. 통상 의료행위 도중에 일어난 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불의의 사건에서 파생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이나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의료기관은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료분쟁이 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소송을 제기한 환자와 의료행위를 한 병원 측이 대개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료분쟁 탓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C씨는 의료분쟁 조정을 개시하는 일 조차 매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C씨는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개시 조차 어렵다”며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1급장애에 빠지거나 혹은 의식불명에 빠진 경우에만 병원의 참여 의사를 따지지 않고 자동 조정이 개시된다”고 전했다.

 

 

조정이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이들은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매우 큰 한계에 쉽게 부딪히게 된다는 게 의료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통상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목적인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며, “형사소송은 환자에게 입증 책임이 없지만 손해배상청구 목적의 민사소송은 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의료과실과 의료사고, 피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많은 협조와 의료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때문에 의료사고 분쟁에 대해 의료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의료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의료법 분야에 대해 전문성 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뜻한다.

 

 

 ​기사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5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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