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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00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한다.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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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에 총 20,835쌍의 국제결혼이 있었는데, 그 중 14,869쌍은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이었고, 나머지 5,966쌍은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의 혼인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6.1%), 중국(26.1%), 태국(6.8%), 필리핀, 일본 순이었으며,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25.5%), 미국(23.3%), 베트남(9.8%)순으로 집계되었다.

 


국제결혼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흔히 접하는 사례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이다.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에 따른 갈등과 오해가 축적되어 그것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폭언,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는 무책임하게 가족을 유기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자취를 감춘 외국인 배우자로 인해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수차 보았다.

 


그 사유가 무엇이든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국제결혼 부부 역시 이혼의 절차를 밟아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국제결혼 역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논의하여야 함은 내국인간의 이혼과 다르지 않다. 외국인 배우자 또한 결혼의 존속기간, 부부의 나이, 부부의 건강상태, 생활수준,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혼인 기간 동안 별다른 수입 없이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내조를 통해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서로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경우, 이혼 이후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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